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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3-03-20 16:48
[채용] 법인 산하시설(공동생활가정) 직원 채용 공고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2,937  
   법인_채용공고_응시지원서양식포함_.hwp (376.5K) [46] DATE : 2023-03-20 16:57:14

1. 채용분야 : 보육사 4명 / 임상심리 치료전문인력 1명

2. 지원자격

가. 보육사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 ⌜사회복지사업법⌟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

- ⌜ 영유아보육법⌟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자

- 유치원,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자 

나. 심리치료 전문가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 ⌜고등교육법⌟제2조에 따른 학교, ⌜평생교육법⌟제 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 

   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. 

   학위가 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

- 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⌟ 및 제 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 

 *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 및 세부자격 2023년 아동복지 사업 안내 별지 1호 참조 

* ❍ 공통 :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※ 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 ⌜아동복지법⌟ 및 ⌜사회복지사업법⌟에 근거한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

    (법 제35조의 2제2항)

-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

-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사람 

3. 근무조건

❍ 근무시간: 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야간, 숙직 및 주말, 공휴일 근무 가능자 보육교사 근무일은 교대 근무 방식으로 협의 후 조정

❍ 급여기준: 법인의 보수 규정 및 공동생활가정 보수규정 준용

4. 채용방법 및 일정

❍ 1차 서류전형 : 교육사항, 경력사항, 자격사항 등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 

❍ 2차 면접전형 :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
❍ 3차 전형 :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

5. 채용일정

❍ 공고기간 : 2023. 03. 20. ~ 2023. 04. 04. (15일)

❍ 접수기간 : 2023. 04. 04. 18:00까지

❍ 서류전형 : 2023. 04. 05.

❍ 면접전형 : 추후공지

❍ 합격자발표 : 개별 연락(추후 공지)

6. 응시원서 접수

 응시원서 교부 : 사단법인 친한친구들 홈페이지 (http://www.hifriends.kr/)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 하여 사용

 응시원서 접수 : 방문 및 우편접수(마감일 오후 18:00 도착분에 한함)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메일접수 (방문 시 반드시 사전 전화 후, 확인하여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.)

 이메일 접수 : yam5279@gmail.com
(이메일 서류 제출 시 “이름.hwp” 서류들을 하나의 파일로 만들어서 제출 요망)

 접수처: (44021) 울산광역시 동구 수로 155, 사단법인 친한친구들 공동생활가정 인사담당자 (봉투 겉면에 채용서류 재중’ 표기할 )

7. 제출서류

❍ 응시원수 접수 시 제출서류 : 블라인드 응시원서 1부, 자기소개서 1부

❍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, 자격증 사본 1부

❍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: 채용신체검사서 1부, 주민등록등본 각 1부,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1부,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각 1부, 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등의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

8. 기타사항

- 본 법인 직원 채용은 블라인드 채용으로 입사지원서에 성별, 학력, 출신학교, 가족 관계, 연령 등 직무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를 금하며, 기재된 사항은 블라인드 처리 합니다.

- 응시원서 등에 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 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 시자 본인의 책임으로 합니다.

- 제출서류에 허위사실이 있을 때에는 합격을 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적격자가 없을 경우 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 합격을 소할 수 있니다.

- 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 날 이후 본인이 청구할 경우에 반환 가능합니다. 단, 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일 이후 15일까지이며 이후 폐기합니다.

-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친한친구들 공동생활가정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 052-903-5279) 
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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