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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3-04-07 16:24
[채용] 법인 산하시설(공동생활가정) 치료사 채용 공고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2,024  
   https://www.isorimall.com/job-community/View.asp?uuid=171622&page=1&se… [928]

1. 채용분야 : 임상심리 치료전문인력 1명

 

2. 지원자격

가. 심리치료 전문가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, 평생교육법 제 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 

   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. 

   학위가 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

-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제 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 

 

*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 및 세부자격 2023년 아동복지 사업 안내 별지 1호 참조 

 

* 공통 :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※ 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및 사회복지사업법?에 근거한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

    (법 제35조의 2제2항)

-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

-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사람 

 

3. 근무조건

-근무시간: 근무 방식은 협의 후 조정

-급여기준: 법인의 보수 규정 및 공동생활가정 보수규정 준용

 

4. 채용방법 및 일정

- 1차 서류전형 : 교육사항, 경력사항, 자격사항 등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 

- 2차 면접전형 :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
- 3차 전형 :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

 

5. 채용일정

- 공고기간 : 2023. 04. 06. ~ 2023. 04. 21. (15일)

- 접수기간 : 2023. 04. 21. 18:00까지

- 서류전형 : 2023. 04. 21.

- 면접전형 : 추후공지

- 합격자발표 : 개별 연락(추후 공지)

 

6. 응시원서 접수

- 응시원서 교부 : 사단법인 친한친구들 홈페이지 (http://www.hifriends.kr/)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 하여 사용

- 응시원서 접수 : 방문 및 우편접수(마감일 오후 18:00 도착분에 한함)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이메일접수 (방문 시 반드시 사전 전화 후, 확인하여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.)

- 이메일 접수 : yam5279@gmail.com
(이메일 서류 제출 시 “이름.hwp” 서류들을 하나의 파일로 만들어서 제출 요망)

- 접수처: (44021) 울산광역시 동구 봉수로 155, 사단법인 친한친구들 공동생활가정 인사담당자 (봉투 겉면에 ‘채용서류 재중’ 표기할 것)

 

7. 제출서류

- 응시원수 접수 시 제출서류 : 블라인드 응시원서 1부, 자기소개서 1부

-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, 자격증 사본 1부

-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: 채용신체검사서 1부, 주민등록등본 각 1부,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1부,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각 1부, 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등의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

 

8. 기타사항

- 본 법인 직원 채용은 블라인드 채용으로 입사지원서에 성별, 학력, 출신학교, 가족 관계, 연령 등 직무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를 금하며, 기재된 사항은 블라인드 처리 합니다.

- 응시원서 등에 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 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 시자 본인의 책임으로 합니다.

- 제출서류에 허위사실이 있을 때에는 합격을 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적격자가 없을 경우 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 합격을 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 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 날 이후 본인이 청구할 경우에 반환 가능합니다. 단, 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일 이후 15일까지이며 이후 폐기합니다.

-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친한친구들 공동생활가정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 052-903-5279 / 010-7470-9173) 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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